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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28 2015고합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 경부터 2014년 경까지 기간 동안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자이다.

1. 범행발생 배경 농림 수산식품 부는 2010년 경부터 농어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ㆍ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G’ 을 추진하였고, 이에 경상남도는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에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여 ‘G’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 신청을 하도록 공고 하였다.

이에 거창군은 원예 특작분야에 새로운 신기술을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H 추진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위 추진 계획안에는 관내 영농조합법인( 단체 )에 현대화 ㆍ 자동화 하우스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국비, 도비 군비, 자 부담금으로 구성) 을 지원하는 내용의 ’I’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I’ 계획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액이 고액으로 책정됨에 따라 그 지급 대상자를 농업인 개인이 아닌 영농조합법인에 한정하였으며, 전체 시설 비용 중 30%를 개별 영농조합법인에서 자 부담금 명목으로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영농조합법인의 총무인 J, 조합원인 K과 함께 ‘I’ 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에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 농가에서는 위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개인 농가에 자동화 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개인적으로 위 하우스 설비를 운영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 상 설립해 놓은 F 영농조합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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