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8.경부터 2011. 1. 5.경까지 유기질 비료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영농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D, E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게 되었고, 출자당시 2억원을 D, E 등이 돌려주면 대표이사를 퇴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6. 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정관에 따라 피해자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면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출자자 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피해자 영농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예천군 H 토지 I 토지 및 H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C 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피고인의 처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5. 경북 예천읍 대심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영농조합법인에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제가항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