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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02.07 2012가합6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대가 상당의 금원 청구 (1) 매수청구권의 행사 (가) 피고는 보령시 C 일대의 토지에 관광지개발을 하면서 1993. 12. 14.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제1항 원고 B 소유(망 A를 단독 상속), 제2항 원고 명성영농조합법인 소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위 관광지개발의 2차 개발 지구에 편입시켰는데, 이후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광개발지구에서 제외하고 녹지지구로 지정하여 위 2차 관광지조성사업이 종료한 후로부터 3년이 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녹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2조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매수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2012. 8.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녹지로 사용함에 있어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7. 4. 11. 법률 제83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공익사업법 제61조, 제62조, 제71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 착수 전에 토지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보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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