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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누46994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5면 14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보상금을 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순위에 관하여 ‘나이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전단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일정액의 보상금을 여러 자녀들에게 분할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등을 고려한 보상금 수급권의 실효성 보장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법에서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을 달리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한편, 그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하도록 하거나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일정한 예외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는 점(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후단,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인 위 조항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수급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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