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국가유공자인 고(故) C(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자신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인의 자녀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가 있는 유족임을 주장하여, 장애인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미성년일 때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인정신청 비대상 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유아기에 홍역을 앓아 고열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어 체력이 저하된 50세 무렵에 시각장애가 발생하여 제대로 일을 알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미성년 시기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의 관계 규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미성년인 자녀는 물론 성년의 자녀인 경우에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위 법조문은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선순위 유족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되어 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