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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50]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 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의 의미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 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9543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봉철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0. 11. 27. 선고 2020노8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의 판단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도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4. 6. 28. 배우자인 공소외 2가 북한 경비함과 교전 중 사망하여 1986. 5. 23.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었다가, 1995. 4. 12.경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되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 마치 위 사실혼 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보훈 급여금 1,329,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128,33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과 혼인의사의 합치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에 있게 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에 의하면, 구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만, 그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된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는데,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위 제6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라 함은 주관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95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인해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로서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하여 오던 중 그 판시와 같이 공소외 1과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그에 더 나아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법 제85조 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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