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1 2017구합221
국가유공자보상 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는 6.25 전쟁 중인 1952. 6. 2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23. 전사하였고, 2012. 1.경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원고는 망 B의 조카로서, 망 B가 수여받은 위 무공훈장을 대리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8. 피고에게 망 B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망 B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7호의 ‘무공수훈자’로 결정되었으나, 망 B에게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유족이 없어 보훈수혜 사항은 없고, 다만 망 B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증서’를 송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망 B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수여받은 후 피고에게 보상금 등 보훈혜택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 등 보훈수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B의 유일한 유족으로 망 B에 대한 무공훈장을 수령하였고, 망 B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서도 수여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