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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5 2019고단8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경 강릉시 AX에 있는 주거지에서 C AY카페에 접속하여 “AZ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 AW 계좌(BB)로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4.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D, BE, BF, BA, BG의 각 진술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입금), 이체상세내역(캡처본), 예금거래내역서(입금), 송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금)

1. 각 대화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자 또 다른 동종 범죄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태연히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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