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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5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2014. 5. 22. 위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8. 28.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경 인천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AV’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AW이 티켓을 구입한다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114,000원을 선입금하면 입금 확인을 한 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X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티켓 값 명목으로 금 11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2,07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국민신문고 민원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공소장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크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전혀 없음,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반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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