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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55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C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사기 범행과 관련된 카카오 톡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가 보낸 택배가 피고인의 집으로 배송된 점, 사기로 인한 이익을 피고 인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돈을 보내주면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에게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 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피해자 F이 연락하자, C는 휴대폰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1만 원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경찰 및 제 1 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C 와 피고인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 사진 )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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