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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6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4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477]

1. 피고인은 2017. 1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에 피해자 D가 게시한 뮤지컬 티켓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뮤지컬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뮤지컬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뮤지컬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17.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각종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3,4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87]

2. 피고인은 2017. 1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F이 G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 (E) 로 121,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2. 8.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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