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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1고단5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영화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02호 피해자 G(38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화의 국내 판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양도인이 적법하게 소유하고 있는 ‘I' 영화 판권을 대금 7,000만원에, ’J‘ 영화 판권을 대금 1,500만원에, ’K' 영화 판권을 대금 1,500만원에 독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위 영화의 제작판매 회사인 프랑스의 ‘L’사로부터 2010. 4. 10.자로 판권금액 청구서에 해당하는 ‘인보이스(INVOICE)’만을 받은 상태일 뿐, 정식의 판권양도계약은 체결되지 않아 위 영화에 대한 국내 판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 영화 판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위 ‘I’ 영화의 국내 판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그 영화의 국내 판권을 피해자에게 계약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영화의 적법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위 ‘I’ 영화의 판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콘텐츠 판권 구매계약서{판권 구매계약서, 판권계약 부속 합의서, 인증서(영화 판권 양도증)}

1. 고소인진술보충서에 첨부된 영상물등급자료 조회화면, OFFER SHEET(대금청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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