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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13415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51,78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7.부터 2018. 5. 21.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6.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정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영화 “D”(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의 부가판권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계약에 기한 소외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관련 계약 내용 제3조(작품명) 작품명 감독 주연 크랭크 인 크랭크 인(crank in): 한 편의 영화 촬영을 시작함 D E F, G(예정) 2013. 6. 제4조(판권 양도 및 선급 판권료 지급)

2. 원고는 소외회사에 독점적 판매권리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선급금으로 본 계약 체결 후 2013. 4. 29.에 소외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기타)

1. 소외회사는 제3조에 명시한 작품의 메인 투자자가 결정이 되어서 본 계약에 의거한 판권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어도 원고는 여하한 이유라도 수용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반드시 원고에게 본 판권을 제공하기로 한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기지급한 선급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반환시점은 그러한 일이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한다.

3. 소외회사는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크랭크 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선급금을 2013. 7. 15.까지 반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4. 29.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선급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제작사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부가판권을 공급할 권한을 얻지 못하였고, 크랭크 인이 2013. 6.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라.

이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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