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4 2013노38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영화 ‘I'(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국내 판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4. 13. 콘텐츠 판권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영화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유한 영화 3편 나머지 영화 2편의 제목은 ‘J’과 ‘K’이다.

에 대한 국내 판권의 사용권한을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약정에 따른 이 사건 영화 판권료 7,000만 원 나머지 영화 2편의 각 판권료 1,5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대금은 1억 1,000만 원이다.

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0. 4. 14.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판권 양도증을 작성하여 인증까지 받았으나, 한편, 이 사건 영화는 2010. 4. 19. N 주식회사(대표이사 M)가 이 사건 영화의 저작권자(Licensor) O로부터 국내 독점 배급권(판권)을 취득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뒤 이 사건 영화는 N 주식회사가 국내에 배급하여 상영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이미 적법하게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판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약정일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 비로소 판권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약정은 아니므로, 만일 위 약정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