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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3억 원, 배상신청인 N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L에게 ‘나는 6명의 전문 투자자들과 팀을 이루어 주식투자를 하는데, 현재까지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 팀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은 전액 보장하고, 1년 뒤 원금의 50%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문 투자자들과 팀을 이루어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주식투자에 관한 별다른 전문지식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자신의 지인들인 R, E 등으로부터 주식투자를 의뢰받았으나 손실을 보아 투자원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피해자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S)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고지 받는 방법으로 900만 원 상당의 LG전자 주식 100주가 들어 있는 위 계좌의 입출금 및 주식거래에 관한 계좌관리권을 부여받고,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N, M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억 6,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A 대우증권 계좌회신자료, A 부산은행 계좌 회신자료, 피의자 대우증권 거래자료, 피의자 대우증권 입출금 상세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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