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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각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17,790,384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우증권 투자 등을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지인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 사실은 대우증권 VIP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하는 대우증권 VIP 계좌에 적금식으로 돈을 입금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율도 높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부터 2014. 1. 2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총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우증권 VIP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우증권 VIP 계좌에 1명이 비었는데 돈을 넣으면 관리해 주겠다. 원금이 보장되고, 이자율도 높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우증권 VIP 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기존에 투자한 30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을 입금한 후 매달 20만 원씩 적립하면 VIP 계좌 관리를 통해 높은 수입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2012. 5. 23.경부터 2014. 2. 21.경까지 446만 원 합계 54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이자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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