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7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화성시 E에 있는 F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내 친구 G이 대우증권 펀드매니저로 일하다 그만둔 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그에게 주식투자를 맡길 돈을 나에게 주면 내년이 대통령 선거라서 수익이 크게 나므로 3개월 안에 100%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로서 피고인과 친구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위 G에게 주식투자 위임을 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달리 재력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라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식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1.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위 F 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에게 “내 친구 G이 대우증권 펀드매니저로 일하다 그만둔 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그에게 주식투자를 맡길 돈을 나에게 주면 두 달 안에 50%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식투자 원리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2. 7. 13.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