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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6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D, 102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투자팀이 있는데 너도 끼워 줄테니 투자해라. 5천만 원으로 계좌를 만들려면 수수료가 더 많이 드니 기존 팀원인 E 계좌로 입금해라. 그래서 E가 투자하는 것처럼 하면 E가 이익이 날 때 너도 그냥 이익금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전문 투자자들과 팀을 이루어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주식투자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도 없었으며, 당시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및 주식투자금 40,000,000원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금 채무가 35,000,000원에 이르고,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주식투자를 의뢰받았으나 손실을 보아 투자 원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경 자신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대우증권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5천만 원으로는 수익이 나기 어려우니 좀 더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4.경 5천만 원, 2012. 7. 3.경 2천만 원, 2012. 7. 4.경 1,500만 원을 위 대우증권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수사보고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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