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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피고인의 친구인 C을 통해 C의 고모부인 피해자 D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주식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2016.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는 회계사, 세무사이고 현재 회계법인 E의 대표대행으로 일하고 있으며, 유엔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식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4명의 동료와 팀을 만들어 자산을 늘려가고 있는데, 1인당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로엔엔터테인먼트, 대우증권, KT의 주식을 비롯해 다른 회사 주식을 수 천주씩 가지고 있다, 나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투자금액만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었고, 회계법인 E이나 유엔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거래를 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여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2016. 1. 20.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6. 2. 23.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사본, 피의자 A고소인 D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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