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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1 2012고합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18.부터 2008. 5. 20.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37,285,225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0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혼자서 주식투자를 하여도 2배 수익은 기본이고, 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팀을 꾸려서 주식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훨씬 높고 안전하다, 좋은 주식 증자 건이 있는데 2억5천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2달 후 5억 원으로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들과 팀을 꾸려 주식투자를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은행에 5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18.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3.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4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13,285,225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주식이 있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를 하게 되었다, 투자금을 20억 원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매월 2%의 이자와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는 것이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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