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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7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4. 13. 실시된 D 의원 보궐선거에서 D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E F 정당 후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후보의 회계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일에는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는 선거 일인 2016. 4. 13. 17:00 경 피고인 A에게 ‘B 승리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한 시간 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B에게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 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 송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 서울 G 2 층에 있는 선거 사무실에서, 자동 동보 기능을 갖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D 민 2,420명에게 발송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7:20 경 피고인 A에게 ‘B 승리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40분 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B에게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 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D 민 2,420명에게 발 송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동 동보 기능을 갖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D 민 2,420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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