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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3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의회 의원 영광군 ‘C’ 지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여동생 이자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 까 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18:35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전라 남도의회 의원 예비 후보자 D의 선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 세종 텔레콤 비즈 메시지’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 인 한 후, D 등과 함께 확보해 놓은 영광군 민의 8,279개의 전화번호로 별지 문자 메시지 내용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및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ㆍ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D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전송을 시도 하여 7,309개의 수신번호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캡 쳐 자료, 문자 발송 통계자료, 공직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공문, 문자 메시지 발송 관련 자료 출력물, 연락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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