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2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J 의회 K 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8. 25.부터 2016. 6. 30.까지 J 의회 L( 별정직 4 급 공무원) 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8. 13.부터 2016. 6. 30.까지 J 의회 M( 별정직 7 급 공무원) 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를 제외한 사람은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가 아님에도 2016. 4. 12. 08:55 경 J 일원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전화번호 :N )를 이용하여 착신번호 (O, 범죄 일람표 1 연번 1) 등 77명의 휴대폰에 “ 제목: [ 여론조사] 수도권 곳곳 [ 여론조사] 수도권 곳곳 접전, 야 성향 제주 변화 조짐 출처 : YTN TV 네이버 뉴스 http: //me2 .do /Fm87eAf2 P 정당 필승후보 기호 Q 번 R 지지해 주십시오

A 드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합계 455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당내 경선운동은 공직 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5. 경 S에 있는 J 의회 T에서 당내 경선 홍보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U 선거구의 P 정당 당내 경선에 참가한 예비 후보자 R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11:40 경 R의 비서 V 등 보좌진들 로부터 배포 요청과 함께 “ 필승후보, W 발전, R! 오늘 [X] ARS 투표전화 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