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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6 2015가단159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2,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D은 2009. 10. 7. 피고들에게 그 소유의 목포시 E 대 826.5㎡와 그 지상의 7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 및 부지’)과 목포시 F 대 545.5㎡(위 모텔의 주차장 용도로서, 이하 ‘이 사건 주차장’)를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들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와 주차장을 인도받아 모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② D이 그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금융기관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주차장은 2011. 6.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모텔 및 부지는 G과 H에게 1/2 지분씩 각 매각되었다.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C는 2011. 5. 4.경 물품 교체대금 및 보수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위 피고 등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가합1854, 광주고등법원 2012나4915 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2013. 4. 8. “피고 C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피보전채권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유치권 소송’). H과 G은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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