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경매 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B 은행의 신청으로 2013. 10. 18. 경 피고인 소유의 고양 시 덕양구 C 등 공장 부지 약 690㎡ 와 공장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2014. 4. 11. 경 채권자인 E의 신청으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G 호에 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H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허위의 유치권과 임차권이 있다고
신고 하여 위 경매의 낙찰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6. 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 I에게 ㈜J 와 ㈜K 이 위 공장 부지에 각각 1억 3천만 원과 1억 1천만 원의 임차 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매를 위한 임대차관계 조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2010. 1. 경부터 2010. 2. 경까지 위 F 아파트 G 호에 대한 보수공사대금 채권 5,000만 원이 있다는 허위의 아파트 공사대금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9. 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공장 건물 보수공사로 7,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여 위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8. 16:24 경 위 J 사무실에서, 유체 동산 압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