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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24 2015고정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9. 6. 경 서산시 C에 있는 모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에서, D ㆍ E와 함께 그 곳 출입문에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설치해 놓은 자물쇠 2개를 절단기로 이용하여 자르고 건물 내에 침입하여, 피해 자가 건물 외벽에 부착한 “ 본 건물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2014. 1. 27.부터 유치권 행사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출입을 금합니다.

” 라는 현수막 3개, 그 곳 출입문 등에 부착한 A4 용지 크기의 유치권 안내문 5 장을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ㆍ E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12. 14:00 ~16 :00 경 위 1 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건물에 설치한 A1 용지 크기의 유치권 안내문 1 장, A4 용지 크기의 유치권 안내문 1개를 떼어 냈다.

나. 피고인은 2014. 9. 17. 15:00 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건물에 설치한 베니어 합판 4개, 현수막 3개, A1 용지 크기의 유치권 안내문 3개, A4 용지 크기의 유치권 안내문 5개를 떼어 냈다.

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 2개, 유치권 안내문을 떼어 냈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 1개를 떼어 냈다.

마. 피고인은 2014. 10. 26. 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건물에 설치한 현수막 3개를 떼어 냈다.

바.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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