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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0.30 2013가합1940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61,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4. 10. 31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7.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목포시 D 대 826.5㎡와 그 지상의 7층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 및 부지’라 한다)과 목포시 E 대 545.5㎡(위 모텔의 주차장 용도로서,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모텔 및 부지와 주차장을 인도받아 모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 보증금 450,000,000원 - 차임 월 18,000,000원(후불) - 임대차기간 2009. 11. 1.부터 24개월 - 특약사항

1. 계약과 동시에 입주일까지 시설비품(TV 56대, PC, LCD, 물컵살균기 56대, CC카메라, 실크벽지도배, 외부페인트, 주차장설치, 지붕)을 완비한다.

기타 시설, 비품은 임차인이 보완하여 사용한다.

2. 시설물과 비품이 완비되면 즉시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한다.

3. 임차인이 원할 시 보증금에 대하여 은행 다음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설정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대차기간을 입주일로부터 24개월로 하고, 20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질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450,000,000원과 보상금 50,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임차인은 1개월 이내에 현 상태대로 인수인계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차기 매수인에게 명도한다.

매수자가 임대기간을 승계할 경우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모텔 및 부지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채무자인 원고가 그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위 금융기관들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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