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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4가합641 (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사 변경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5. 6. 1. 주식회사 운암종합건설(이하 ‘운암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문경시 B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05. 6. 3.부터 2006. 8. 10.까지, 공사대금을 9,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운암종합건설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운암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해 2008. 6. 27.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등 1)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2. 6. 8.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경락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서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위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대구신용협동조합의 요구로 2012. 6. 초경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들로부터 유치권 포기 확인서를 작성 받아 이를 서대구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함과 아울러 위 업체들에게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2. 6. 7. C로부터도 ‘C이 피고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 받음과 아울러 같은 날 C에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C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350,000,000원임을 인정하고 위 돈을 피고가 책임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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