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시공사 변경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2005. 6. 1. 주식회사 운암종합건설(이하 ‘운암종합건설’이라 한다
)에게 문경시 B 지상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05. 6. 3.부터 2006. 8. 10.까지, 공사대금 98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운암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2008. 6. 27.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 등 1)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2010. 11. 19.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D)이 있었고, 피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2012. 6. 8.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서대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대구신용협동조합의 요구로 2012. 6. 초경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들로부터 유치권 포기 확인서를 작성 받아 이를 서대구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함과 아울러, 위 업체들에게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2. 6. 7. C로부터도 ‘C이 피고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유치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 확인서(을 제5호증)를 제출받았고, 같은 날 C에게 '피고는 공사진행 중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C(지점)의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기 금원을 낙찰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