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F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7.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시흥시 I 일대에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들 로서( 피고인 A은 ‘J’ 보도 방, 피고인 B은 ‘K’ 보도 방, 피고인 E은 ‘L’ 보도 방, 피고인 C은 ‘M’ 보도 방, 피고인 D은 ‘N’ 보도 방, 피고인 F는 ‘O’ 보도 방 각 운영), 2016. 2. 1. 경 시흥시 P 소재 건물 303호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시흥시 I 일대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손님 접대를 위한 여성 접대부를 요청 받으면 위 각 보도 방 소속 여성 접대부들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신규 보도 방을 배척하며 상권을 장악하고자 ‘Q’ 을 구성하였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Q’ 을 구성하고 2016. 2. 2. 경 시흥시 I 일대 ‘R’ 유흥 주점으로부터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 유사성행위나 성교도 할 수 있는 여성 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 D이 운영하는 ‘N’ 보도 방 소속 여성 접대부인 S를 그곳에 보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 홀 딱 쇼( 여성 접대부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함)’ 등을 하다가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유흥 주점의 다른 방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0. 20:0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보도 방 소속 여성 접대부들을 순차적으로 인근 유흥 주점에 보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