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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669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478,000원,...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방조죄, 직업 안정법 위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죄,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6.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었고, 2016. 8. 13. 잔형 면제 사면을 받았다.

【 범행】 피고인 A 들은 울산 남구 E, 2 층 F에서 ‘G’ 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 방을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다.

1. 직업 안정법위반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9. 경 위 F에 G 보도 방 사무실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은 약 10 여 명의 여성을 도우미로 확보하여 위 사무실 또는 H 인근에 대기 시켜 놓고, 자신 명의로 영업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인근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보도 방을 홍보하고, 피고인 B은 위 영업용 휴대전화로 유흥업소 업주들 로부터 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요청( 속칭 ‘ 콜’) 을 받으면 도우미들을 I 트라제 XG 영업용 차량으로 해당 유흥업소까지 태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공급해 주고 여성 도 우 미들로부터 하루 10,000원을 출근 비로, 1 시간 봉사료로 받은 30,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로 각 지급 받고, 여성 도우미들이 성매매까지 하는 경우 성매매 알선료로 20,000원을 지급 받아 수익금을 50% 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4. 19. 21:1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J 노래방’ 업주로부터 “ 여성 유흥 접객원을 보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성 도 우 미들로부터 출근 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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