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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3933 (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진해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경부터 2016. 2.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 구 일대 유흥 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속칭 ‘ 보도 방’ 을 개설하고, J 등 4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1. 8. 22:00 경 창원시 진해 구 K에 있는 ‘L 주점 ’에 위 J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 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진해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 구 M에서 ‘N’ 이라는 상호로 창원시 진해 구 일대 유흥 주점 등에 접대부를 소개해 주는 속칭 ‘ 보도 방’ 을 개설하고, O, P 등 15명의 여성 접대부들을 모집한 다음 2016. 7. 4. 21:00 경 창원시 진해 구 Q에 있는 ‘R 주점 ’에 위 O, P를 접대부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유흥 주점 등에 접대부를 공급하고 그 업주로부터 소개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22:16 경 창원시 진해 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소재 불상지를 거쳐 같은 달 25. 02:00 경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6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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