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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4 2017고단733 (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하순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사이에 ‘C 보도 방’ 이라는 상 호로 경주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등에 F( 여, 당시 18세) 등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면서, 경주시 일대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을 유흥 주점에 보내

어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게 한 후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2 시간 당 55,000원 내지 65,000원의 대금을 받아 그 중 45,000원 내지 5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10,000원 내지 15,000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 보도 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경 ‘C 보도 방’ 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인 위 F, G( 여, 당시 17세 )를 고용한 후 경주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등에 대기시키면서, 경주시 일대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청소년들을 유흥 주점에 보내

어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2 시간 당 55,000원 내지 65,000원의 대금을 받아 그 중 45,000원 내지 50,000원을 위 청소년들에게 주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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