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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고정96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대전 서구 E 등지에서 ‘ 남자 보도 방’ 을 운영하는 F과 동업으로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G, H 등을 데리고 ‘I’ 보도 방을, 2015. 11. 경부터 2016. 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J과 동업으로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K, L 등을 데리고 ‘M’ 보도 방을 각 운영하면서, 그 지역 보도 방 업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인근 유흥 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선수( 남자 도우미)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 접객 원들을 유흥 주점 내지 노래방 등지에 데려 다 주어 여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 접객 원들이 유흥 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1 시간 당 35,000원을 받으면 그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총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과 각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각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9. 경까지 대전 서구 E 등지에서 유흥 접객원 일명 N, O 등을 데리고 ‘P’ ( 남자) 보도 방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 보도 방 업자들과 함께 만든 휴대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인근 유흥 주점 내지 노래방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선수( 남자 도우미)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 접객 원들을 유흥 주점 내지 노래방 등지에 데려 다 주어 여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 접객 원들이 유흥 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1 시간 당 35,000원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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