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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1.30 2016나1225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부분 제1심 판결 제2의

가. 1)항 부분] ◎ 제1심 판결 4쪽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면적 오류로 등록사항정정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알고 있었다. 피고들은 연립주택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에게 위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즉 부족면적에 해당하는 매매금액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 제1심 판결 제2의

나. 1)항 부분] ◎ 제1심 판결 5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연립주택 신축규모는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대지 면적과 연동된다. 연립주택 신축부지 조성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원고의 이익과 직결되는 주요 관심사항이었다.』 ◎ 제1심 판결 6쪽 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공부상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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