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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7나10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1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대여’를 ‘차용’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하단 제4행의 ‘원고를 위하여’ 다음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하단 제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이 사건 C건물 501호를 담보로 한 금원 대출이 실행되지도 아니하였던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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