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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누681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아래에서 제1행의 “제2005-317호” 다음에 “2008. 7. 2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37호, 2009. 8. 1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95호, 2011. 9. 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91호”를 추가한다.

나. 제3쪽 제5행의 “1층 57㎡”를 “1층 64.5㎡”로 고쳐 쓴다.

다. 제3쪽 제12행의 “원고와 피고들은”을 “피고 공단은”으로 고쳐 쓴다. 라.

제3쪽 아래에서 제3행의 “1층 38.22㎡”를 “1층 30.72㎡”로 고쳐 쓴다.

마. 제4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2013. 4. 19. 이 사건 토지 및 잔여건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721,079,500원(= 이 사건 토지 629,080,650원 잔여건물 47,023,850원 기계 등 44,975,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바. 제4쪽 제2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사. 제5쪽 표 중 1층 종전편입건물 면적(㎡) 부분의 “57”을 “64.5”로, 잔여건물 면적(㎡) 부분의 “38.22”를 “30.72”로 고쳐 쓴다.

아. 제6쪽 제6행의 “한편”부터 아래에서 제5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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