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의 “없었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에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시했던 ‘공사정산 최종요청금액’의 비고란에서 원고는 도급금액을 60억 원으로 기재하였는바,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환급 부가가치세 59,937,54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한 공사금액과 일치하므로 원고는 위 정산요청금액에 환급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와 별도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리비 등 89,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02,460원, 추가공사대금 70,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09,800원, 전주이설환급금 등 8,081,120원의 합계 9,693,380원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환급 부가가치세 59,937,540원을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외에 감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감리비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주이설환급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산재보험기간 연장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