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누62298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21줄의 “증거들에” 다음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5쪽 6줄의 “망인이” 다음에 “한국전쟁 중에”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5쪽 7줄의 “③” 다음에 “망인이 승선한 C가 침투한 북한해역은 북한 본토와 달리 한국전쟁 중 국군 및 유엔군이 압도적 우세 속에 제해권을 장악하고 있어 그의 군사적 보호 및 통제가 미치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점, ④”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5쪽 10줄의 “인정하기”를 “인정하지”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