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합계 7,677,984,330원(각 가산금 포함)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2010년에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등재공개되었다.
나. 국세청장은 2017. 10. 13.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제2항 제4호에 기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기해 2017. 10. 13.부터 2018. 4. 1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2018. 4.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기해 출국금지기간을 2018. 4. 11.부터 2018. 10. 10.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위 연장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정주부로 남편인 B이 원고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임의 등재하여 76억 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을 뿐, C의 경영 등에 관여한 바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은 유선통신기기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5. 1. 10.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2. 2. 해산간주 되었는데,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2004.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