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5.03 2017구합8324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합계 7,677,984,330원(각 가산금 포함)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2010년에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등재공개되었다.

나. 국세청장은 2017. 10. 13.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국세징수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제2항 제4호에 기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기해 2017. 10. 13.부터 2018. 4. 1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으며, 2018. 4. 3.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기해 출국금지기간을 2018. 4. 11.부터 2018. 10. 10.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위 연장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정주부로 남편인 B이 원고를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임의 등재하여 76억 원에 달하는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을 뿐, C의 경영 등에 관여한 바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은 유선통신기기 등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5. 1. 10.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2. 2. 해산간주 되었는데,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가 2004. 10.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