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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1 2019구합6933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LCD 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로서 B를 운영하다가 2015. 12. 31. 폐업하였다.

나. B가 2013년,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9. 11.경을 기준으로 원고의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94,020,340원이다.

다. 국세청장은 2017. 11. 14.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1항,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7. 12. 15.부터 2018. 6. 14.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계속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다가 2019. 12. 6. 원고에 대하여 다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19. 2. 15.부터 2020. 6. 14.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황으로 B가 폐업하자 과점주주로서 부득이하게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 B가 폐업하면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의 재산까지 모두 집행되어 원고가 현재 해외로 도피시킬만한 재산이 없는 점, 원고는 2016. 1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으며 2019. 5.경부터 매월 50만 원씩 국세를 분할납부하는 등 세금을 계속 납부할 계획인 점, 원고는 C에서 엔지니어로서 반도체장비 등의 전장 포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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