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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7구합6128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납부기한이 2012. 1. 31.인 사업소득세, 개별소비세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31,084,160원(7건), 종합소득세 82,792,830원(3건), 개별소비세 55,535,300원(12건), 사업소득세 25,091,760원(10건) 합계 194,504,050원(32건)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6. 5월경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5호,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16. 5. 12.경 원고에게 2016. 5. 23.부터 2016. 11. 22.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2016. 11. 23.경 원고에게 2016. 11. 23.부터 2017. 5. 22.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5. 17. 다시 원고에게 2017. 5. 23.부터 2017. 11. 22.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계유지를 위해 필리핀 여행 가이드 활동을 하면서 월 평균 1회 정도 출입국을 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반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필리핀 여행 가이드 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큰 불이익을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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