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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누34475 (1)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고지받아, 2017년 현재 합계 약 2억 원(각 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B C B C A D A D A D A D A D A D A D A D

나. 피고는 2016. 7. 1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6개월의 출국금지처분(2016. 7. 14.부터 2017. 1. 12.까지)을 하였고, 다시 2017. 1. 7.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7. 1. 13.부터 2017. 7. 12.까지)을, 2017. 7. 12. 위 조항에 따라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7. 7. 13.부터 2018. 1. 12.까지)을 한 뒤, 2018. 1. 10. 다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8. 1. 13.부터 2018. 7. 12.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7. 위 출국금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심판 도중에 2017. 1. 7.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에 불복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2017.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하는 출국금지요

청대상자가 아니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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