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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30 2018구합6358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14.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8. 11. 17.부터 2019. 2. 16.까지)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법인세 등의 국세를 체납한 바 있고, 2018. 8. 5. 현재 국세 체납액은 합계 853,920,580원에 이른다.

나. 국세청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4호 등에 의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경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의해 최초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고, 2018. 11. 14. 재차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2018. 11. 17.부터 2019. 12. 16.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B의 부도로 원고 소유 재산을 모두 잃게 되면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더욱이 B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기까지 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고 현재 타인 소유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고, 동운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동운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체결한 해외사업진출 관련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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