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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4. 23:55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올림픽도로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케이7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케이7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027,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을 추돌한 사고가 아니라, 국립현충원 교차로에서 올림픽도로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큰 각도로 나란히 좌회전하던 중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친 사고이다.

이 사건 사고로 가해차량은 도색이 약간 벗겨진 정도이고, 피해차량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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