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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충격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제대로 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여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주차된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적어도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은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8. 30. 0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 도로를 E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마포갈비 방면에서 은성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탑승한 G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옆면 부분을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긁고 지나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 ② 피해자의 동업자인 H가 당시 피해차량의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곧바로 큰 소리로 가해차량을 향해 정차할 것을 외친 사실, ③ 이에 가해차량은 잠시 정차하는 듯하다가 H가 쫓아가자 곧바로 급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④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은 수리비 1,434,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 ⑤ 피해자는 2011. 9. 5.경 파주시 I빌딩 3층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차량의 파손부위가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부터 오른쪽 앞문까지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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