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자동차의 접촉 당시 위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체의 흔들림, 진동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4. 23:55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현충원 앞 도로를 올림픽도로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케이7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케이7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027,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