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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28 2013고정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8: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의 일직분기점 앞 도로를 광명역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앞쪽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자동차를 피하던 중 만연히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939,957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의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사실,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한 사실, 이 때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바퀴와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이 부딪힌 사실, 이로 인하여 K5 승용차는 앞 펜더 부분이 긁히면서 도색이 벗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도로상에 비산물 등이 떨어지지는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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