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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0』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게임머니인 J를 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8:56경 게임머니 대금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 41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4,074,8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97』 피고인은 2019. 12. 18.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게임머니인 J를 5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21:07경 게임머니 대금으로 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73』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인 J를 55,5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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