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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28,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373』 피고인은 2020. 3. 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K’에 대화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L)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 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774,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3. 29.경까지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8,6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0』 피고인은 2020.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K에 접속하여 전체 채팅방에 ‘게임머니인 L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L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L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3경 피고인 명의의 M계좌(P)로 182,4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8. 20: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91,7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4』 피고인은 2020. 3. 9.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K’의 대화방에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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